#한재 신충우 파일 4
절차가 위법한데
어떻게 결과가 유효한가.
헌법재판소는 3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사위 단계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용하면서도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꼼수탈당을 통한 의결정족수 충족의 위법·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물인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였다.
앞뒤 안맞는
민주주의에 반한 결정이다.
민주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을 조정해
합의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한 절차의 규범으로는
토론절차, 관용정신, 다수결 원리, 비판 및 타협을 들 수 있다.
판사출신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 운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인다”고 했다.
김 대표는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 온 것 같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주도했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법률 자체를 무효화할 것은 아니다’로 정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청구한
2건 모두 쟁점마다 5대4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미선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헌재의 공식 결론이 각각 정해진 셈이 됐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출처>사진공동취재단/동아일보
헌재 결정이
재판관별 지명권자에 따라 갈렸다는 평가다.
전체 쟁점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입법에 문제가 없었다고 본
4인의 재판관 중
유남석 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김기영 재판관은 민주당이 각각 지명했다.
법사위 절차 문제를 지적한 4인의 재판관 중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종석 재판관은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이영진 재판관은 옛 바른미래당이 각각 지명했다.
사실상 캐스팅보터였던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 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한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가결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봤다.
나머지 쟁점인 국회의장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와
법무부의 권한침해확인 청구에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는
이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나머지는 지명권자의 눈치를 본 것으로
필자는 분석한다.
이 재판관에게
국민으로서
현장검증을 하나 당부하고자 한다.
경찰을 불려놓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번 해보거라.
어떤 결과가 나올까.
술은 마셨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고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면죄부를 줄까.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이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되고,
절차에 어떠한 위헌‧위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다수결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는 것”이라며
“입법절차의 위헌‧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이다.
‘나홀로’민주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꼼수 탈당’의 주인공-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줄줄이 거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행위다.
한국의 좌파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다.
진영논리에 빠져
퇴보를 진보라고 착각한다.
억지 정치논리를 펴는
이른바
‘싸가지’ 국회의원들과
이에 맞장구를 치는
‘법비(法匪)’ 법률가들이
대표적이며
‘개딸’들이 그 전위부대.
사전적으로
진보(進步)란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으로,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퇴보(退步)는
진보의 반대말로
유의어로
뒷걸음, 뒷걸음질, 후진 등이 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그 뜻으로,
정도나 수준이 이제까지의 상태보다
뒤떨어지거나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좌파는 ‘개판’수준으로
이에 빗대어
‘더불어개판당’이라 하지 않는가.
<‘한’연구가/저술가 한재 신충우>